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중국 사건 (문단 편집) === 장제스의 3선 연임과 중국 민주당의 창당 === 장제스는 1948년과 1954년 두 차례 총통에 당선되었으므로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 47조에 의거하여 더 이상 총통에 출마할 수 없었다. 이에 자유파 인사들은 [[후스]]나 [[천청]]을 새로운 총통으로 추대하여 대만의 민주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장제스의 친위 세력들은 장제스의 3선을 위해 개헌을 주장하였고 호헌파와 대립하였다. 장제스는 개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힘으로 잠시 호헌파 인사들을 고무시켰지만 머지않아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이용한 편법을 통한 연임을 시도했다. 그 결과 [[1960년]] [[2월 20일]] 소집된 3차 [[국민대회]]는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에 의거하여 동원감란시기에는 헌법 47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임시규정을 통해 [[장제스]]를 3대 총통 후보로 추대하였다. 장제스는 이를 예의상 사양하였다가 민의를 받아들인다는 구실로 수용해 [[1960년]] [[3월 21일]]에 3대 총통에 당선되었다. 자유중국지로 대표되는 호헌파, 자유파 인사들의 분노는 대단하였다. [[1959년]] 1월 자유중국 20권 1기에 발표된 <기쁨 속의 우려>, [[6월 16일]] 발표한 20권 12기의 <장 총통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닐까?>등 일련의 글을 게재하여 장제스의 3선에 반대하던 자유중국지는 즉각 장제스의 3선을 비판하는 글들을 연재하였다. 조덕선이 <장 총통이 계속 영도하는 것은 옹호하지만 연임에는 반대한다>를 발표했으며 부정이 <헌법을 보호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를, 양금호가 <어찌 어용 대법관의 해석과 만용을 용납하겠는가!>를, 뇌진이 <국민대표대회 대표들에게 드리는 몇마디의 고언을>을, 좌순생이 <우리들은 헌법을 파괴하려 책동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를 발표하여 장제스의 3선을 맹렬히 규탄하였다. 장제스의 취임식 이후 자유중국지는 <장 총통은 어떻게 역사에 설명을 할 것인가>라는 글을 발표하여 당국을 격노하게 하였다. 하지만 장제스는 후스의 체면을 보아서 자유중국지의 비판을 한동안 묵인하였다. 허나 이에 고무된 뇌진은 수위조절에 실패하고 더욱 가열찬 공세를 정부에 퍼부었다. [[1960년]] 자유중국지는 [[야당]]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정치는 오늘날의 보편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건전한 정당정치 없이 건전한 민주가 있을 수 없으며, 강력한 반대당이 없이는 건전한 정당정치도 없다."고 국민당 [[일당독재]]를 비판했다. 자유중국지 22권 10기는 <[[반공]]은 결코 암흑통치의 호신부가 아니다>라는 사설을 발표해 장제스의 전횡과 [[패도]] 정치를 비판했으며 <우리들은 왜 절박하게 강력한 힘이 있는 반대당을 필요로 하는가>를 발표하여 국민당이 사리사욕만을 추구한다면 국민당을 타도하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격했다. 자유중국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당 일당 독재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던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 대사 졸라드와 대사관 참사관 오스먼은 신당의 창당을 지지하며 "대만이 민주국가의 길로 갈 수 있고,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부추기고 있다는 풍자를 듣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표명했다. [[뉴스위크]]지의 헨리 루스 역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힘입은 자유중국지는 [[1960년]] [[5월 18일]] 대만 인사와 민사당, 청년당 등 야당 인사 72명을 규합하여 민사당 중앙당사에서 선거좌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당의 비준 없이 지방선거 개진좌담회를 성립시켰다. [[6월 15일]] 지방선거 개진좌담회는 새로운 [[정당]]을 조직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6월 26일]] 이만거, 고옥수, 뇌진을 발기인으로 하여 뇌진, 이만거, 하도성, 오삼련, 곽우신, 제세영, 곽국기, 황옥교 등 17명을 소집인으로 하여 신당을 결성해 뇌진을 비서장으로 삼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